마. 효력
일반적으로 제권판결은 실권을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공시최고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기 다르다.
(1)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기 무효로 되는 동시에(민소 496조),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민소 497조). 즉, 그 증서 대신에 제권판결이 증서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킨다. 그러나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어음상 실질적 권리자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어음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이러한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이 경우 제권판결 전에 그 증서를 선의취득한 사람과 제권판결을 얻은 사람 중 누가 우선하게
되는지가 문제되고 학설은 대립되어 있는데, 판례는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 이에 의하면 제권판결 선고 전에 선의취득자가 생겼고 공시최고신청인이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되
어 버렸다면 그 선의취득자는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제권판결 이전에 주식을
선의취득한 자는 위 제권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제권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혼자 이름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부등법 16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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